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2007170021)

질의

안녕하세요. 단가계약 A를 체결하여 수행중입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정기준일 산정 및 적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단가계약 A
물가변동 기준: 지수(생산자물가지수/공산품)로 계약체결 됨
입찰시점 : 2020. 2. 12.
계약체결일 : 2020. 2. 24.(91일째 되는 날: 20. 5. 25.~)
물가변동 충족조건 : 20. 5. 25.부터 지수조정률 3%이상인 경우
검토일자 : 20. 7. 17.

CASE1. 입찰시점('20. 2. 12, 전월지수적용) : 20년 1월 지수(101.92) 91번째 날인 20. 5. 25.의 지수(전월지수적용) : 20년 4월 지수(98.04, 6/23일 공표) 기준 -3.8%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건 충족 시
Q1. 7월 15일 검토 시 조정사유가 발생한 조정기준일을 언제로 봐야할지?
1) 조건을 충족하는(91번째 되는 날부터 & 3% 이상 변동) 가장 빠른 날 : '20. 5. 25.
2) 20년 4월 지수가 확정, 공표되는 날 : '20. 6. 23.
CASE2. 입찰시점('20. 2. 12, 전월지수적용) : 20년 1월 지수(101.92) 91번째 날인 20. 5. 25.의 지수(전월지수적용) : 20년 4월 지수(99.85, 6/23일 공표) 기준 -2%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건 미충족, 20년 5월 지수(98.04, 7/21일 공표) -3.8%로 물가변동 조건 충족 시
Q2. 7월 15일 검토 시 조정사유가 발생한 조정기준일을 언제로 봐야할지?
1) (7/21공표 수치가 3%이상 변동 가정 시) 조건을 충족하는(91번 째 되는 날부터 & 3%이상변동) 사유가 발생된 날: 20. 7. 21.(5월 확정치지수 공표 날)
2) 20년 5월 지수가 적용되는 날: 20. 5. 30.(5월 지수는 5. 30.~6. 29. 적용, 그 중 제일 빠른 날짜)
Q3. 조정기준일은 차기 물가변동일과 연관이 있으며 현재 한국은행 물가지수가 시간차로 전전월의 지수가 공표되어(예. 7월 21일에 4월 확정치 발표, 5월 잠정치 발표하며 물가변동은 확정치 지수로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사례 있음)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조정기준일이 현시점이 아닌 과거 시점이 되는 경우 기 지급된 대금을 소급하여 돌려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질의요지

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조정기준일 산정 관련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계약체결일(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1회 이상 한 경우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한 경우)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상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할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제2항에 의거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발표되는 지수가 잠정지수와 확정지수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확정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방법 및 조정금액 산출은 해당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조정방법,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류, 입찰당시와 동일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 가격,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발표하는 지수,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발주기관에서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