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 등급 간 공사배정 규모 불균형 해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시행

조달청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하여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제’)을 개정하여, ‘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몇 개의 등급(현재 7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정한 후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업체 규모에 따라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당해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또한 유자격자명부제는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공정이 없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입찰방법으로, 4등급 이하 업체가 참여하는 500억 원 이하의 공사가 대부분이어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약 16% 수준(연평균 약 1조 9,000억원) 상당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에 따라 발주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간 공사배정 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배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등급별 배정규모의 범위(최대 및 최소 차이)를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넓게 편성하였다. 예를 들면 공사배정규모가 하위등급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등급(토목·건축 4등급)의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하였다.
  • (예시) 토목 3등급 ∼ 5등급 공사

(단위 : 억원, 이상~미만)

현행

구 분 공사배정규모 범위
3등급 550~950 400
4등급 400~550 150
5등급 220~400 180

개선

구 분 공사배정규모 범위
3등급 550~950 330
4등급 370~570 200
5등급 220~370 150
또한, 상위 등급업체가 하위 등급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현행) 20%에서 (개선)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실적이 부족하여 해당 등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도 추가 실적 보완이 가능하게 되어 입찰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등급별로 배정규모 및 건수가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유자격자명부제를 개선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제도 특성 및 목적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업체의 수주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유자격자명부 등록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비교

(단위 : 억원, 이상~미만)

현행


공사배정규모
(추정금액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 이상 1,200 이상 6,000 이상
2 950~1,700 950~1,200 1,200~6,000
3 550~950 550~950 600~1,200
4 400~550 400~550 330~600
5 220~400 220~400 200~330
6 140~220 130~220 120~200
7 고시금액~140 고시금액~130 고시금액~120

개정(안)


공사배정규모
(추정금액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400 이상 1,200 이상 4,200 이상
2 900~1,400 800~1,200 1,400~4,200
3 570~900 520~800 700~1,400
4 370~570 340~520 350~700
5 220~370 210~340 200~350
6 140~220 130~210 120~200
7 고시금액~140 고시금액~130 고시금액~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