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2008250007)

질의

□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를 근거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 이내라면, 법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는 관련이 없는가를 질의합니다.

회신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가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2년 이내일 경우 법인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4항에 따라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동조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가 개인으로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사용자(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