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2305080025)

질의

□  국가계약법 계약의 해지 계약보증금관련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2항 1호를 보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서 말하는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의미는 제가 속한 기관(공공기관)에서 회수하면 되는건지, 혹은 해지한 용역은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해양수산부)로 귀속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서 계약보중금을 회수하였는데요, 발주처인 저희 기관 수입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혹은 중앙부처로 별도로 이체해야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몰수한 계약보증금의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의미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은 해당 발주기관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등이 몰수한 계약보증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해당 발주기관의 감독기관(예 :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