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2207190004)

질의

□  부정당제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문의글을 보니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관련하여 1. 처분대상자에게 사전통지 2.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 접수 3. 내부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4. 처분내용 등을 고지 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요, 2. 의견 접수와 4. 처분 내용 고지 과정 중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이 접수될 경우, 조달청에서는 이에 대해 어느 법령에 의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처분대상자에게 답변을 주는 등)

그리고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6조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13 '가'를 적용하여 6개월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만약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시에는 어느 조항을 적용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질의요지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것

답      변

가. 접수된 의견 처리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등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부정당업자 제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 등의 의견이 접수되면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 시에 수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제재 또는 가감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의견에 대한 답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행정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합니다) 제76조 [별표2]2.개별기준 제16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할 것이나 같은 [별표2]1에 따라 가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하자 규모가 큰 경우에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에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라면 [별표2]2.개별기준 제2호에 따라 제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계약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청이 정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제재 사유라 하더라도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7조의2 [별표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