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2202230023)

질의

□  계약상대자가 상기 계약예규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질의 내용]
계약상대자가 상기 계약예규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 적격심사 통과 후 낙찰된 업체가 납기내 남품이 불가능 하다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발주사에서는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 하면 입찰미참여, 적격심사 포기를 했어야 했으므로, 이제 와서 납기연장은 불가능하고 지체상금을 징수한다는 입장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사로부터 납품을 받는 업체로서, 제작사에서 제작에 필요한 재료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이 늦어져 납품이 지연될 예정이므로, 아래 계약예규를 근거로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사로부터 납기가 공고문상의 납기일수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입증 받을 수 있다함) (계약상대자가 제작사로부터 재료공급 지연에 따른 제작소요일수 자료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계약예규 13.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3항2호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회신

질의요지

지체상금 면제에 관한 것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4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계약 건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의 법령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상대자의 지체 이유가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 상황과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도록 정한 자재(이를 관급자재라 합니다)의 공급지연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야 하는 재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