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설 BIM 설계 활용 효과 높인다

 

BIM 지침 개정… 사업별 설계 수준 차별화, 빛환경 설계 의무화 설계 부담을 완화하고
건축물 실사용자의 생활 환경 향상 유도

조달청이 국내 건설정보모델(BIM*)시장 실정에 맞도록 ‘시설사업 BIM 적용 지침서’를 개정, 내년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적용한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자재·제원 정보 등 공사정보를 포함한 3차원 입체 모델로 건설 전 단계에서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
  •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
이번 설계 지침서 개정은 효과적인 BIM 설계관리 기법을 통해 실사용자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설계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모든 부재가 아닌 발주청이 지정한 건축물의 중요 부위나 부재 등 설계 중점사항에 대해 설계 수준을 높이고, 그 밖에 중요도가 낮은 부위는 상세수준을 낮춰 BIM 설계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게 했다.
BIM 설계 효과가 높은 일조, 일영 등 빛환경 설계는 의무화하여 적절한 건물 외부 창호 계획으로 적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하여 입주 후 실사용자의 생활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단계에서 활용성이 낮거나 현재 국내 BIM시장 여건에 맞지 않아 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침내용은 완화했다.
건물규모, 디자인이 확정되기 전 정확한 물량 산출이 곤란한 계획설계 단계의 건축 수량데이터는 도서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계 BIM 설계범위를 건축물에 들어가는 모든 배관에서 설치 공간이나 시공간섭 검토에 필요한 중요 배관으로 축소하여 설계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설계를 효율화했다.
조달청은 BIM 중장기 계획에 따라 ‘10년 ’시설사업 BIM 적용 지침서‘를 제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공공 분야의 BIM 확산을 선도해왔다. ‘11년 500억 이상 턴키 공사를 시작으로 ’16년 200억 이상, ‘21년 이후에는 100억 이상 모든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BIM을 전면 도입하여 최근 5년 간 2조원 상당 사업에서 약 2.7%(527억)의 품질 개선 효과를 거뒀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최신 BIM 설계기술을 반영하고, 시장 여건, 설계 활용 정도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설계는 과감히 걷어내 보다 효율적인 설계환경을 구축했다.” 면서,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건설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장에서 BIM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시설사업 BIM 적용 지침서 주요 개정내용

BIM 활용 효과를 높이고 국내 BIM 시장의 인프라 실정에 맞게 지침을 개정하여
BIM 설계 효율화 및 실효성 강화 추진

□ 주요 개정내용

  • ➊ 사업 특성을 고려한 발주청의 BIM 설계 중점사항 반영
  • * BIM 설계 착수 전 발주청이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설계 중점사항을 제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점사항과 非중점사항의 설계 상세수준을 차별화하여 설계 효율화 추진

  • 빛환경 검토 항목 BIM 설계 반영
  • * BIM 설계 기술 발달로 설계가 용이하고 설계 단계 적용 효과가 큰 빛 환경(일조시간, 일영) 검토를 선택 항목에서 BIM 설계 필수 항목으로 전환
  • ※ 일조시간 및 일영은 준공 후 건축물 실 사용자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

  • ➌ 계획설계 단계 건축, 구조 수량데이터 작성 제외
  • * 건물 규모, 디자인 확정 전 건축물 하중계산이 어려워 정확한 구조체 등 물량 산출이 곤란한 계획단계의 건축, 구조 수량데이터 산출 의무 제외

  • MEP(기계·전기·소방) 분야 모델링 범위 축소
  • *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외주로 설계사의 비용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MEP 분야는 BIM 모델링 범위를 축소하여 업체 부담 완화
  • : [기계] 모든 배관 → 주요 배관, [전기] 조명설비 및 조명기구 → 의무 작성 제외

  • 시공 단계 BIM 활용 범위 확대
  • * 시공 BIM 우선 적용대상을 활용 효과가 큰 설계·시공 통합 발주형 기술형 입찰로 명시하고, BIM 활용범위에 안전관리, 공사비 시물레이션, 스마트 건설기술을 반영

  • ➏ 지침 명칭 변경 및 그 밖에 미비사항 반영
  • * 국토부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22.7월)’의 위계기준을 반영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소프트웨어 선택권 확대(특정 소프트웨어 제외), 용어 정의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