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1812120031)

질의

□  공사계약 현장설명서 특약의 효력 여부

  1. 1.공사개요
    1. 1)종합심사낙찰제
    2. 2)조달청 발주
    3. 3)국가계약법 적용 현장
    4. 4)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
    5. 5)설계서 :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6. 6)공사명 : OO 증축공사(건축)
  2. 2.질의사항
    1. 1)계약조건 <현장설명서 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80일 (동절기 기간 언급 없음) -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를 하여야할 경우 동절기공사 및 혹서기공사 품질확보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2)질의사항
      • 현장설명서상에는 상기와 같이 동절기에 공사를 수행시 승인을 득한 후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기함. 그러나 내역입찰 내역서 상에 한중콘크리트공사비나 보온 양생 비용등이 내역이 반영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있음.
      • 발주처는 현장설명서에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주장
      • 시공사는 내역입찰인데 해당 사항을 반영할 내역 품목이 누락되어 있어 입찰시 반영할 수 없음. 기타 공공기관은 내역화 하여 발주하고나 변경계약 해줌.
부당한 특약이므로 설계변경 요청 이 경우 현장설명서의 특약 조건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4항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4항] ④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회신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를 하여야할 경우 동절기공사 및 혹서기공사 품질확보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의 내용이 부당한 특약인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 시 계절적, 기술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공사기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수행이 가능하도록 추가비용 등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정한 공기를 산정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추가되는 비용을 실비로 증액하는 것이며, 반대로 시공사의 사유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돌관공사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절기 또는 혹서기(이하 “동절기 등”이라 함)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이 산정된 공사로서 동절기 등에는 품질관리가 곤란한 공종은 시공을 지양하여야 함에도 동절기 등에 해당공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공사유 및 책임주체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는지 또는 시공사에 있는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동절기 등에도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동절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콘크리트 양생 보양 등)을 설계서에 누락한 경우라면, 동 비용을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무조건적으로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