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2104090013)

질의

□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 시 조정신청 전 대가지급 이행완료 부분 지급에 대한 질의

화학약품에 대한 구매 연간단간계약(‘20.10.26.~’21.10.25.)이 체결되어있으며, 직전조정일(계약일: ‘20.10.22.)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21.02.16.) 117일이 경과되어 계약금액 조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조정이며, 단가 조정 요청공문(납품업체 측)은 (‘21.03.16)접수. 이와 같은 경우에 조정신청 전 대가지급 이행 완료된 부분, 즉 변경된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시점을 조정기준일(’21.02.16.)로 이후 물량으로 해야되는 지, 단가 조정 요청공문이 온 날(‘21.03.16.) 이후 물량으로 해야되는 지 판단이 되지 않아 질의 드리며, 계약특수조건, 계약이란조건 등 아래의 계약조건 중에 우선시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2월분 대금지급 이행 완료)

(현황)현재 계약특수조건 제10조 (계약금액의 조정) 3항에는 “계약금액 조정 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기준만 명시되어있고, 조정신청 전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등에 서는 납품대가 지급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적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 계약예규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7항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주문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1. 1.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2. 2.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3.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회신

질의요지

물품 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 시 조정신청 전 대가지급 이행완료 부분 지급'에 관한 것

답      변

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상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이고 계약체결(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후 90일이상 경과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의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 아닌 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부당특약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부당특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이의 설정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입찰안내서 내용 및 계약체결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발주기관이 직접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특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에서 해석·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