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1912200004)

질의

□  2단계 경쟁입찰 시 한 업체만 1단계를 통과한 경우

안녕하세요.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최초 2개 업체 입찰 참가 후 1단계 적격심사에서 적합 판정받은 업체가 1개 업체 뿐이라면, 2단계에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입찰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1개 업체는 경쟁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유찰되어 재공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질의요지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최초 2개 업체 입찰 참가 후 1단계 적격심사에서 적합 판정받은 업체가 1개 업체 뿐이라면, 2단계에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입찰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1개 업체는 경쟁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유찰되어 재공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2단계 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일시에 먼저 규격입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규격·가격분리입찰”이란 동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각 별개봉투에 넣어 봉한 후 지정하는 일시에 동시 제출토록 하여 먼저 규격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1조제2항}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되었지만 기술점수의 부족으로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이는 낙찰자 결정 방식에 따른 사항일 뿐 입찰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확정된 적격자 중 2인 이상이 가격입찰에 참여하였다면 가격입찰 시 경쟁입찰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