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2105100037)

질의

□  적격심사기준중 신인도 평가 점수관련 문의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찰 건 중에 3개의 업체가 동점자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 주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1.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등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서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나와있는데, 3개의 업체가 동일한 점수이고 지체나 부정당 제재가 없어 감점 요소가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우수 신인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 2. 적격심사 검토 결과 3개의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가 동일한 경우 낙찰자 결정을 어떠한 절차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회신

질의요지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 점수 및 동점인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가점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행(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3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이행(수행)능력의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점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가점은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3.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귀 질의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3인인 경우라면 위 조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라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