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2202170010)

질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적격여부 심사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입찰참가업체의 연체, 부도 등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를 피하고자 하여, 입찰참가자격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대상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문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1. Q1. 다른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기 연체, 부도 관련 조건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동시에 삽입이 불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해당법규의 취지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2. Q2. 조달청 해석사례 공개번호 1608050017에 따르면, 부도 등의 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에도 적용이 가능한건지요?
  3. Q3. Q2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면, 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에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기술되어 있는데, 부도 등 결격사유가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무엇에 근거하여 결격 처리가 가능할지요?
  4. Q4. Q2에서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입찰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우려되는 상황(가정)은, 공동수급사 중 하나가 부도 상태인데 여러 항목 중 하나인 재무상태 혹은 신용등급으로는 감점이 크지 않아 타 항목 점수가 높아 협상적격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회신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입찰참자가격 및 적격여부 심사 가능 여부

답      변

<Q1. 관련>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입찰시 제반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Q2,3,4 관련>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에 있어서 결격사유 발생 시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계약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동 기준 제16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동 예규의 내용 및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발주기관이 동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구체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2. 2. 21.] [조달청지침 제44호, 2022. 2. 11., 일부개정 :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397]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법령정보→ 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