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2002190011)

질의

□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준수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둔 입찰공고에 대하여, 재공고입찰 이후 유찰된 건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자(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중‧소기업, 소상공인)로 제한하여 입찰공고를 실시
  2. 2. 재공고입찰을 실시하고 유찰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에 따라 압찰참가자격 기준인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3. 3. 아니면,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1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중견기업, 대기업 등 포함)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여도 되는지?
위 질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을 준수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에서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관련

답      변

  1.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2. 국가기관이 실시한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조문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조동항 후단중 “기타조건”이란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입찰참가자격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자격조건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와 같이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의해서도 당초 공고서에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는 바, 귀하의 「판로지원법 시행령」관련 내용의 경우에는 동 법령의 주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공구매제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판로지원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