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와 메타버스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활용 동향


장세형  ||  메타퓨전(주) 수석컨설턴트


*   본 내용은 장세형 컨설턴트(shjang@metafusion.io)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I. 서론

 블록체인이 소개된 지 어느덧 13년이 흘렀다. 아직까지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 할 정도의 혁신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사례는 소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3신뢰기관을 대신하여 신뢰를 보장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가치와 잠재성을 평가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거래와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문제이다. 전통적으로 거래 활동에서 개인간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제3신뢰기관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제3신뢰기관은 과도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며 비효율적이다. 더구나 제3신뢰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도 심각하다. 이때 제3신뢰기관이 아닌 기술로서 신뢰를 보장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NFT와 메타버스는 원래 블록체인과 별개로 작동하는 서비스 영역이다. 즉, 블록체인 없이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토큰과 NFT는 원래 직접 거래에 이용하기 불편한 기초자산을 거래하기 편리한 다른 수단으로 대체한 개념이다. 현실세계에서 기초자산을 토큰이나 NFT로 거래하거나 메타버스 세상에서 무형의 디지털 자산을 NFT로 발행해서 다양한 거래와 경제활동을 할 때도 개인 간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3신뢰기관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제3신뢰기관은 비효율적이며 디지털 세상에 적용하는데 법ㆍ제도적 한계도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NFT와 메타버스의 거래ㆍ경제활동 관점에서 신뢰를 보장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기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NFT와 메타버스 관점에서 블록체인 활용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NFT와 메타버스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II. NFT의 올바른 이해

1. 토큰 개념

<자료> 메타퓨전(주) 자체 작성

[그림 1] 토큰 개념

 토큰과 코인을 모두 암호화폐라고 명명하면서 토큰이 화폐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암호화폐가 미래에 법정화폐를 대신하여 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Token’ 개념을 영영사전과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다. instead(대신), exchange(맞바꿈), symbol(상징), represent(대표), redeemable(교환) 등 이런 키워드를 연계하여 정리하면, 토큰이란 “무언가를 대신ㆍ대표하여 다른 것으로 교체ㆍ상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큰 개념이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과거 버스 이용 시 지불했던 “버스 토큰”이다. 버스 토큰은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거스름돈 처리에 드는 많은 시간 낭비와 현금 도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실거래에서 거래하기 불편한 기초자산(땅, 토지, 종이지폐, 물건, 무형의 권리 등)을 거래하기 편리한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토큰은 거래하기 불편한 기초자산을 거래하기 편리하도록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무형의 권리를 시각적으로 실체화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토큰의 개념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토큰은 기초자산을 표상(表象)1)ㆍ상징화한 것으로서 토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 1]과 같이 3가지 요소로 식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토큰 구현 3요소

토큰 구현 3요소 내용
무엇(기초자산) 기초자산(실물자산 또는 무형의 권리)
표상ㆍ상징 기초자산을 글자나 다른 형태로 상징화
토큰ㆍ증서 표상ㆍ상징화한 대체품

<자료> 메타퓨전(주) 자체 작성


 토큰에 대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토큰의 몇 가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토큰의 의미와 가치는 표상에 의해 결정된다. 기초자산을 상징화한 것이 토큰이기 때문에 토큰의 의미와 가치는 기초자산에 연동될 것 같지만 동일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표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토큰이 가능하며 그 토큰의 의미와 가치도 어떻게 표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는 토큰이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단순히 표상ㆍ상징화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토큰이 그 기반이 되는 기초자산을 증명하거나 검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2. NFT 개념과 활용

<자료> 메타퓨전(주) 자체 작성

[그림 2] NFT 개념

 NFT는 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으로서 대체 가능 여부에 따른 토큰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NFT는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토큰과 동일한 개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NFT도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다른 것으로 상징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FT(Fungible Token)와 NFT(Non-Fungible Token)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FT는 대체 가능 토큰으로서 ERC-20 표준 기반으로 발행되는 토큰을 의미하며 NFT는 ERC-721 표준 기반 토큰이다. FT와 NFT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토큰이 전송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두 함수의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ERC-20은 ‘value’ 단위로 전송이 이루어지며 ERC-721은 ‘tokenID’ 단위로 전송이 이루어진다.
 ERC-20 - function transferFrom(address _from, address _to, unit 256 _value)
 ERC-721 - function transferFrom(address _from, address _to, unit256 _tokenID)
 ERC-20은 잔액을 추적하고 소유자가 기본키 역할을 하는 반면, ERC-721은 Token ID가 기본키 역할을 한다. 결국, NFT는 토큰에 ID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고유하게 식별 가능하며 다른 토큰과 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자료> 메타퓨전(주) 자체 작성

[그림 3] ERC-20과 ERC-721에서 전송 과정

 ERC-20은 Value 값 단위로 전송이 이루어지며 Value 값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ERC-721은 Token ID 단위로 전송이 이루어지며 Token ID 값이 직접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NFT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면, NFT 역시 기초자산을 거래에 그대로 이용하기 불편할 경우 거래하기 편리한 수단으로 대체한 것이다. 그리고 NFT의 의미와 가치는 기초자산에 연동되기 보다는 어떻게 표상ㆍ상징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NFT는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ID 부여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ID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다른 토큰과 대체가 불가능하다.
 NFT가 활용적인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디지털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분야이다.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때 디지털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리를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NFT로 발행하면 소유권을 보장하기 쉽고 거래하기도 용이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인 메타버스 세상에서 디지털 자산이나 무형의 권리를 실체화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때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 자산이나 무형의 권리를 NFT로 발행하면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 게임에서도 아이템이나 디지털 자산을 NFT로 발행하면 거래가 용이하다.


3. 메타버스에서 NFT 개념 이해

 현실세계에서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한다. 이런 재화와 서비스는 실체가 있어 거래하기 편리하다. 또한, 거래하기 불편한 무형의 서비스나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다른 매개 수단(토큰)으로 대체하여 거래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반면, 메타버스는 모든 것이 디지털이다. 실체도 없으며 거래의 매개 수단도 부족하다. 이런 특징은 메타버스 세상에서 디지털 자산이나 무형의 권리를 거래하는데 많은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 이때 디지털 자산이나 무형의 권리를 표상하여 NFT로 발행하면 거래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III. NFT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활용

 토큰과 NFT는 인식되지 않고 명명(命名)되지 않았을 뿐 오래전부터 거래의 편리성이나 무형의 권리를 실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토큰과 NFT는 블록체인과 별개로 거래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블록체인과 연계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1. NFT와 블록체인 연계를 통한 거래의 문제점 해결 방안

 기초자산을 NFT(토큰)로 발행하면 거래의 편리성은 제공되지만 현실거래의 문제점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먼저, 토큰이 발행되는 과정을 보면 기초자산을 증서ㆍ토큰화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초자산의 진위여부나 기초자산의 표상을 정당하게 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증권을 발행할 때는 항상 제3신뢰기관을 통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초자산 또는 이를 상징화한 토큰이 거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현실거래에서 가장 많은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분야가 합의된 계약의 불이행이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계약서를 위변조하여 계약의 원천무효화를 시도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계약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행위, 그리고 셋째는 막무가내식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부득이하게 제3신뢰기관을 활용하거나 법의 수단에 의존한다. 계약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증사무소를 찾거나 계약이행을 강제화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한다. 이런 제3신뢰기관을 이용할 경우 어느 정도 신뢰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정리하면 기존 거래의 문제점은 계약불이행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의 위변조 차단과 계약 이행을 강제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계약내용의 위변조 차단과 계약 이행을 강제화할 수 있는 기술로서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면 계약 내용의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거래에서는 계약의 이행여부가 특정 개인이나 권력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강제이행이 어렵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저장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모든 노드가 참여하는 거대한 분산 컴퓨터(예; 이더리움 EVM)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이행을 통제할 수 없다. 계약 조건만 충족되면 모든 노드가 참여한 분산 컴퓨터가 이를 강제 실행시켜 버린다. 결국, 토큰(NFT)이 스마트 컨트랙트ㆍ블록체인과 연계될 경우 거래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거래의 신뢰성까지 보장하여 계약 불이행에 따른 갈등과 많은 기회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


2. NFT와 블록체인 연계를 통한 디지털 작품 소유권 보장 방안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리 보장이다.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도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물권(物權)이다. 민법에서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 보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자료> 메타퓨전(주) 자체 작성

[그림 4] 점유를 통한 소유권 보장 불가

 민법에서 동산(動産)은 인도(引渡)를 통한 점유(占有)로서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不動産)은 권리상태를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소유권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인도와 점유이다. 동산에 해당되는 실물 미술 작품도 인도와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미술 작품들은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점유가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디지털 미술 작품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유를 통한 소유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것이 디지털 세상의 소유권 이슈이다. [그림 4]는 실물 작품은 점유를 통해 소유권이 보장되지만, 디지털 작품은 모든 사람이 디지털 미술 작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도와 점유”를 통한 소유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등기제도와 블록체인을 통한 구현 방안 비교

등기 요소 등기제도 구현 방안 블록체인 활용 구현 방안
기록 권리증서를 공부(公簿)에 기록 블록체인에 기록 및 저장
관리 등기내용 위변조 차단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차단
공시 권리관계를 사회에 널리 알림 블록체인 기반 투명한 공개

<자료> 메타퓨전(주) 자체 작성


 창작자의 미술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한 복제되어 있더라도 복제된 모든 미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점유를 통한 소유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때 복제된 수많은 작품들에 대한 소유권리를 하나의 토큰으로 상징화하고 이 토큰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점유를 통한 소유권 보장이 어려울 경우 다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등기제도이다. 등기(登記)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법률 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公示)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 관계를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이다.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리를 표상하여 증서화하고 이 증서를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외부에 공시(공개)하는 방법을 통 해 소유권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등기의 개념적 정의에 따라 등기를 구현하기 위한 요소로 “기록, 위변조방지, 공시”를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식별된 구현 요소가 블록체인을 통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비교해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소유권리를 기록하고 위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를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소유권이 보장된다.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을 통한 등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권리를 표상한 증서(NFT)가 필요하다. [그림 5]는 무수하게 복제된 디지털 작품들을 하나의 소유권리로 상징화하는 것을 보여준다[2].

<자료> 메타퓨전(주) 자체 작성

[그림 5] 디지털 작품의 소유증서(NFT) 발행

 다음으로 소유증서에 해당되는 NFT를 공부에 기록하고 위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대외적으로 공시(공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블록체인 관점에서 개념화하면 [그림 6]과 같다[2].
 등기제도가 등기소라는 제3신뢰기관을 통해서 소유권을 보장한다면 블록체인은 제3신뢰기관 없이도 등기 구현에 필요한 요소를 완벽하게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메타퓨전(주) 자체 작성

[그림 6] 디지털 등기소 구현 방안

 


Ⅳ. 메타버스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활용

1. 메타버스에서의 NFT 활용

 토큰이나 NFT의 의미와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토큰(NFT)은 거래하기 불편한 기초자산을 거래하기 편리하도록 교체하거나 무형의 권리에 대한 존재 증명 및 실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다. 현실세계와 다르게 메타버스 세상은 모든 것이 디지털이다. 실체도 없고 인도와 점유를 통한 소유권도 보장하기 어렵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무형의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기도 어렵고 권리의 존재증명이나 권리를 표현하기도 불편하다. 이때 디지털 자산이나 무형의 권리를 토큰화하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제3신뢰기관을 메타버스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디지털 자산, 무형의 권리 등)이 토큰(NFT)화되고 이 토큰을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과 연계하면 거래의 신뢰성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토큰(NFT)화와 블록체인 연계는 현실세계 거래에서도 거래의 편리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지만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더욱 더 기대가 되는 이유이다[5].


2. 메타버스에서의 DAO 관점 블록체인 연계 방안

 메타버스 세상에서 생각할 볼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은 바로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다. DAO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으로서 현실세계에서도 DAO의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중앙화된 조직이나 시스템 없이 참여자 누구나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참여하여 합의에 의해 작동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도 일종의 DAO이다.
 중앙 조직ㆍ시스템은 중앙에서 의사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실행하면 되지만 탈중앙 조직에서는 합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고 합의된 결정을 모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 구현되기 위한 핵심 요소는 투표를 통한 합의, 합의된 결과에 대한 강제이행, 기록에 대한 위변조 차단, 기록의 투명한 공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3의 신뢰기관이 필요하며, 합의된 결정에 불응하는 조직원에 대한 강제이행, 위변조 차단과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는 역시 제3신뢰기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제3신뢰기관 없이도 투표 신뢰성, 강제이행 방안, 위변조 차단 방안, 투명 공개 방안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이다[5],[9].

<자료> 메타퓨전(주) 자체 작성

[그림 7] DAO 구현 방안

 정리하면,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투표, 강제이행, 위변조 차단, 투명 공개와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요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3신뢰기관이 필요하지만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제3신뢰기관 없이도 투표, 강제이행, 위변조 차단, 투명 공개와 같은 메커니즘 구현이 가능하다. 결국, DAO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될 경우 진정한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은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으로 DAO를 구현하는 방안을 도식화하여 표현하고 있다[2].

 


Ⅴ. 맺음말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개념적 증명 또는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로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디지털 작품의 소유권 방안도 마찬가지이다. 동산의 경우 인도와 점유를 통해 소유권이 보장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더 이상 인도와 점유를 통한 소유권 보장이 어렵게 되었다.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디지털 등기소이다. 소유권리를 상징화하여 NFT로 발행하고 NFT를 블록체인 저장하고 위변조가 차단되도록 관리하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등기소와 동일한 역할을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작품에 대한 디지털 등기소는 여전히 개념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이지 이런 디지털 등기소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개념적으로 증명되고 기술적으로 구현되어도 법ㆍ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수 많은 앞선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NFT가 블록체인과의 연계를 통해 거래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거래의 신뢰성도 보장하고 디지털 등기소 개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준비도 병행되어야만 실제 활용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4].



[ 참고문헌 ]

[1] 장세형, “비트코인ㆍ블록체인 바이블”, 부제 비트코인의 탄생부터 블록체인의 미래까지 명쾌하게 이해하는, 위키북스, 2021, pp.345-352.
[2] 장세형, “NFT 실체와 가치”, 부제 NFT와 블록체인이 이끌어갈 메타버스 시대의 경제 생태계, 위키북스, 2022, pp.12-303.
[3] 박재영, “NFTㆍ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 이슈와 논점, 2021.
[4] 민경식, 김관영, 박진상, “NFT 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계점 분석”, KISA Insight, 2021.
[5] 김시호, “NFT와 스마트 컨트랙트: 디지털 자산 거래와 메타버스 생태계”, 2021 KISA REPORT Vol.7, 2021.
[6] 이요셉, 박용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9권 제2호, 2020.
[7] 강태욱, “탈중앙화 된 자율조직, DAO”, 법률신문 오피니언, 2022.
[8] 하이투자증권, “메타버스 혁명의 바람이 불어온다,” Industry Report, 2021.
[9] 노경탁, “NFT, 메가트렌드가 될 것인가”, 유진투자증권 Initiate: Interne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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