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질의

□  제한경쟁 사유의 타당성

물품구매, 일반경쟁(적격심사), 3억 원
  • 계약예규 제5조(제한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을 담고 있음
  • 그 중 계약예규 제5조 제4항 제5호는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음

  1. 1) 제조물품이 아닌 시중에 유통되는 기성품을 단순 납품하는 일반경쟁(실적·자격제한X)도 위의 조항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2. 2) 일반경쟁도 적용을 받는 경우 특정상표 또는 규격을 지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예외사항으로 인정이 되는지 또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회신

질의요지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데 제조물품이 아닌 기성품 구매 시에도 적용되는지, 적용받는 경우 특정상표 또는 규격을 지정한 근거가 있다면 예외사항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 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를 부당한 제한경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 질의 단순 물품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입찰공고 시 원칙적으로 가능한 특정 상표나 규격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부득이하게 특정 상표나 규격을 제시한 경우라도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상대자가 공고상의 규격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확보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