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질의

□  1개 업체가 단독 및 공동수급체로 중복하여 입찰 가능한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가능한 1건의 공고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 A업체가 중복하여 입찰이 가능한지요?

  1. A업체 단독 입찰 / B(대표업체)+A(참여업체)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
  2. A업체 단독 입찰 / A(대표업체)+B(참여업체)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

15조(입찰무효) 11호에서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경우는 입찰무효라고 되어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A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입찰 무효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

질의요지

동일인의 중복 입찰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는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봅니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입찰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이 허용된 입찰에서도 입찰자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어느 한 곳으로만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인이 단독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또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사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입찰자가 소속된 입찰서는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일인의 대표자가 복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그 법인들로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중복투찰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