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내용연수 개정… 탄소중립 정부정책 등 환경변화 대응

 

친환경 자동차 내용연수 도입, 공공안전 물품 조정 등 정부정책 반영

조달청은 정부 2050 탄소 중립 기본 방향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내용연수*를 새로 도입하고, 실제 물품 사용 기간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물품 내용연수를 상·하향 조정하는 등 일부 개정했다.
  • 내용연수 : 최소의 수리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서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물품의 내용연수)에 따라 각 기관 공통사용 물품 중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3년마다 재검토)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정품명 수는 현행 1,673개에서 1,692개로 19개(1.1%) 확대한 가운데 보유 수량이 많고 규모가 큰 주요물품 30개 품명을 추가하고 소량 보유, 소액 등 총 11개 품명은 제외하였다.
  • ② 내용연수의 조정 절차는 각 중앙기관의 실제 사용기관 통계를 기초로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했다.
내용연수 고시 품명 중 828개 품명은 상향, 208개 품명을 하향한 개정된 내용연수로 인해 매년 500여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 안전 물품 등은 적극적으로 내용연수를 하향 또는 유지함으로써 공공안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내용연수 개정이 국가기관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물품 절약을 통해 재정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