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입찰제도 개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6개 기준 개정

조달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보다 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6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설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

우선 전문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종합심사를 수행할 때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반영해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시공경험

    - 전문업종별 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경영상태 중 부채ㆍ유동비율

    - 전문건설사업자는 대업종 평균 재무비율,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평가 강화, 녹색건축 평가 강화, 적정 공사비 보장 등이 포함됐다.

  • 안전관리 평가 강화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가점(+0.8점 이내)에서 가·감점(±0.8점 이내)으로 전환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업자를 우대.

    • * 건설사업자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망자)을 건설업계 평균과 비교해 평가
  • 녹색건축 평가 강화

    -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강화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으로 대체해 건설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

    • *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 충족 필요
  • 적정 공사비 보장

    - 300억원 미만 공사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적정 대가를 보장.

    • * 상ㆍ하위 20%를 제외한 평균 입찰금액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전문, 종합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합리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왔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보다 용이하게 진출하는 것은 물론 건설사업자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