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의 의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김태완



‘태양의 눈물’을 훔치다

조선 명종대의 이야기이다. 장성 아치실에서 태어난 아곡 박수량은 24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부모의 시묘살이 기간을 제외한 38년 동안 관직생활을 하였다. 벼슬이 지금의 서울시장인 한성부 판윤과 지금의 장관인 판서에 이르렀지만 집안은 가난하기 이를 데 없이 청빈하게 살았다. 명종은 아곡 선생의 청빈함을 듣고 암행어사를 보내 사실을 확인하였다. 어사는 직접 보고 느낀 대로 “어머님이 살고 있는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는 날이 한 달에 절반이나 되고 집은 비가 새고 있을 정도로 청빈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사실을 들은 명종은 이곳에 아흔 아홉 칸의 집을 지어 청백당(凊白堂)이란 이름과 함께 하사하였다. 아곡 선생은 돌아가시면서 묘를 크게 쓰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유언해 자손들은 그 뜻을 따랐다. 명종은 이 사실을 알고 서해에서 귀한 흰 돌을 골라 하사하면서 “청백한 아곡의 묘비에 글을 새김은 생존의 청백을 그르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비문 없이 그대로 세우라”고 하였다. 그래서 장성 사호마을 호산에 있는 아곡의 묘비는 글이 없는 백비(白碑)로 남아 있다.

조선시대 청렴결백한 관리를 양성하고 장려할 목적으로 실시한 관리표창제도가 청백리인데, 아곡은 황의, 맹사성과 함께 감사원이 선정한 조선 3대 청백리 중 한 사람이다. 본래 청렴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주요 덕목이었지만, 이제는 ‘청렴서약서’ 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라는 이름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업체에게도 요구되는 중요한 의무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2012. 12. 18. 국가계약법 제5조의2를 신설하면서 종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근거로 운영해 오던 청렴계약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다. 청렴계약제도는 기본 계약의 체결과 별도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청렴준수를 서약하게 하고 위반시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담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에는 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낙찰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낙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상한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발주기관이 손해액을 입증하여 하는 소송상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한 조치이다.

그런데, 청렴계약위반에 따른 규제에 관하여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담합, 뇌물수수행위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이기도 한데, 별도로 청렴계약을 통해 추가 규제를 한다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느냐는 것이다.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은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래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계약 체결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렴계약 위반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 중인 경우에도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이라면 해제, 해지가 가능하고, 또한 위반행위가 담합일 경우에는 최대 계약금액의 10%에 달하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해제, 해지가 위반자의 가벌성을 떠나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후속 조달을 위한 새로운 업체선정 등 행정상의 불편을 야기하고 다소 획일적이고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규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민사적 분쟁을 제도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가 법률에 반영하면서까지 청렴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시한 것은 공공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입찰 시 제출하는 청렴서약서 한두 장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최소한 청렴서약의 내규 반영, 관계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징구, 청렴교육 시행 등의 사전 노력을 통해 청렴계약 위반이라는 또 한 축의 규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