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2003100019, 2020. 03. 10.)

질의

□  사전규격공개 후 과업지시서 내용 수정 문의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후 업체의 의견이 없더라도 입찰공고 시 과업지시서 일부 내용을 사전규격공개 시에 공개한 내용보다 구체화하여 공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관련 문의드립니다. 용역계약의 사전규격공개를 위해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공개 후, 업체의 별도 의견이 없었으나 발주기관이 과업지시서상 일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입찰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규격공개를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내용의 구체화는 예를 들어, 과업지시서 상 "A 과목 시험문제 출제"라는 내용을 "A 과목 시험문제 30문항 출제"와 같이 문항 수를 구체화하여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과업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규격공개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회신

질의요지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후 업체의 의견이 없더라도 입찰공고 시 과업지시서 일부 내용을 사전규격공개 시에 공개한 내용보다 구체화하여 공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구매규격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 및 제3항).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이와 같이 사전 규격공개를 하도록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에 반영하여 2016.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지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일부 발주기관은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토록 하여 입찰시 잡음 발생하고 있고, 과도하게 높은 규격 요구하는 등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 동 사전규격공개의 취지를 감안하여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