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우수조달물품 구매 제도 」

1. 별도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각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바로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7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3항

· 종합쇼핑몰에서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금액 제한 없이 2단계 경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
· 우수조달물품 이외의 물품(MAS 등)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
· 시스템장비 등은 별도 총액계약 요청 가능

2. 수의계약

우수조달물품은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7호


3.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제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판로지원법 및 산업기술촉진법에서는 동 제품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면책하도록 규정
대상기관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제8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요약

1. 시행시기


2020. 09. 01 시행

* 제품의 본질적 기능과 핵심 특허 중심으로 기술심사 강화, 우수제품 신인도 가점제 개선, 외국산 부품 사용 불이익 부여(`22. 09. 01. 시행)

2. 주요 내용

(1) 우수제품의 기술·품질 우수성 제고

제품의 본질적 기능과 핵심 특허 중심으로 기술심사 강화
(별지 제2호의 ‘가’서식, 별지 제2호의 2서식, 별지 제2호의 3서식)
[`22. 09. 01. 시행]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인 경우와 일반 주변 기술인 경우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을 분리(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기술‧품질 중심의 지정을 위한 우수제품 신인도 가점제 개선
(별지 제1호의 16서식 및 17서식)
[`22. 09. 01. 시행]

  • 신인도 최대 가점 축소(5점→3점)
  • 신인도 최대 감점 축소(-10점→-5점)
  • 협력이익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가점(1점) 추가
  • 조달청장 표창 및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 인정기간 확대(2년→3년)
  • 수출 최대 가점 축소(3점→1점), 창업초기기업 가점 축소(2점→1점)
  •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사업종료(`20년)로 삭제 등

국산품 개발 견인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불이익 부여
(제5조 제13호, 제22조 제1항 제17호)
[`22. 09. 01. 시행]

  • 제품 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의 경우 지정 제외함을 명시
  • 지정 이후 계약체결을 위해 원가계산서를 사후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 50% 초과 시 지정 취소

1차 심사 상정 전 검토항목 제도화
(별지 제1호의 4서식)

  • 1차 기술‧품질 심사 상정 이전 검토 항목을 제도화(자가점검표 작성)하여 신청 기업이 제출하고, 검토 후 심사위원 제공

우수제품 지정 당시 제품 규격서와 계약 규격 검토 강화
(제19조의2 제2항 및 제4항,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5호)

  • 제품 규격서와 심사자료(제품설명서 등)가 불일치할 경우 지정 효력 정지
  • 제품 규격서 확정 시 조달품질원이 검토할 내용 명확화
  •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 규격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절차 명확화

생산현장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9조 제5항, 제20조 제3항)

  • (실태조사 권한) 소관부서의 장에서 조달품질원장으로 변경
  • (실태조사) 서면조사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나머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개정(기존 :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나머지 생략)
  • (사후관리) 부당납품 근절 및 우수제품 신뢰성 확보 등 우수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강화 근거 마련

우수제품 규격추가 관리 강화
(제14조 제1항 제4호, 별표4, 별지 제4호의 3서식)

  • 특허적용확인서 제출 의무화
  • 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품질 제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도록 명시

(2) 제도 운영상 미비한 조문 명확화

우수제품 지정 규격서 수정 관련 조문 추가
(제14조의3)

  • 규격서를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에 명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절차 정비
(제2조 제13호 및 별지 제5호의 1서식, 제6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경쟁입찰참가등록증 등) 제출 의무화
  • 우수제품 신청제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절차를 1차 심사 상정 이전 1회로 정비

지정취소 사유에 ‘이의신청’ 조문 정리
(제22조 제1항 제16호)

  •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 관련 지정취소 사유를 별도로 분리

신청제품 특례 조문 변경
(제3조의2 제1항)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조문 변경

그 밖의 경미한 조문 명확화

  • 지정효력정지 조항 중 적용기술 분쟁 관련 명확화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 위탁 관련 규정의 ‘우수제품협회’를 ‘수탁기관’으로 변경 및 삭제
    (제4조 제1항, 제12조 제3항, 제27조)
  • 기술‧품질 심사생략 대상 명확화 및 조문 정리
    (제8조 제5항, 제6항 제2호)
  • 기술‧성능 비교표 제출 관련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 명확화
    (제4조 제5항)
  •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의 2차 심사 보류 명시
    (제4조의2 제2항)
  • 심사 결과 통보일 명확화
    (제8조 제11항)

(3) 서식 간소화 등 정비

별지, 별표 서식 명확화

  • 별지 제1호의 15서식(해외진출실적)의 예외 삭제 및 증명서 발급기관(한국무역정보통신) 추가
  • 별지 제1호의 16서식(신인도 자기평가표), 17서식(신인도 심사서) 가점 항목 및 항목별 개념 설명 명확화
  • 별표 1(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명확화
  • 별지 제3호의 4서식(고용인원 증가 실적), 별지 제3호의 7서식(정규직 등의 신규채용 실적)의 고용인원 산정 기준 명확화
  • 별지 제3호의 6서식(기술개발투자현황) 명확화
  • 별표 4(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신청 제출서류) 명확화
  • 별지 제6호의 1서식(계약요청서)에 제출서류 추가
  • 별표 6(종합평가 기준)의 기술개방투자비율 기산일 및 수출비중의 매출액 명확화

서류 간소화

  • 우수제품 온라인 심사에 따라 별지 제2호의 2 ‘가’서식, 별지 제2호의 2서식, 별지 제2호의 3서식, 별지 제2호의 4서식, 별지 제2호의 4의 ‘가’서식(우수제품지정심사서), 별지 제2호의 1서식(청렴서약서), 별지 제4호의 3서식(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 심사서) 서명(란) 삭제
  • 별지 제1호의 4서식(신청제품 목록) 삭제
    *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시 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명시
  • 별지 제1호의 8서식(신청사항 요약서)의 12. 삭제
  • 별지 제1호의 11서식(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 삭제
    * 별표 1, 별표 4에서도 삭제
  • 별표 3(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CD) 삭제

그 밖의 개정 사항

  • 온라인 심사 절차‧방법 추가
    (제7조 제7항)
  •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한 제출파일 용량, 파일형식 제한
    (별표 1, 별표 4)
  • 우수제품 이의신청 심사서 선택지 간소화
    (별지 제5호의 2서식)
  •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 심사서의 세부품명 동일 여부 항목 삭제
    (별지 제4호의 3서식)
  • 우수제품 지정에 대한 검토서’ 관련 문구 및 서식 삭제
    (별지 제2호의 5서식)
  • 우수제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추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명시
    (별표 1, 별표 3, 별표 4)
  •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제정에 따른 심사위원 관리규정 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 협업체 구성 현황 약식에 ‘역할’란 추가
    (별지 제2호의 7서식 붙임1)
  • ‘옵션’을 ‘추가선택품목’으로 변경하고, ‘추가선택품목’ 정의 신설
    (제2조 제14호, 제1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