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1912100022, 2019. 12. 10.)

질의

□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 여부

2016년 0000조성사업의 관급자재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납품업체가 계약이행 중 부도가 나서 기 납품한 자재에 대하여 준공검수를 완료하고 해당 납품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금(하자담보책임기간 '17.5.27~'19.5.26)으로 정부 보관금에 예치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 하자보수 없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환급할 대상이 없어(현재 해당업체는 폐업상태임, 폐업일자 2017.6.20) 국가계약법 제64조 및 제73조제7항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질의요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 하자보수 없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환급할 대상이 없어(현재 해당업체는 폐업상태임, 폐업일자 2017.6.20)국가계약법 제64조 및 제73조제7항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귀속 할 수 있는 것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폐업하여 검사시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검사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14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나(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제2항),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고귀속은 곤란할 것이며, 단지 폐업이라는 사유만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 귀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