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공개번호-1912030021, 2019. 12. 03.)

질의

□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던 업체와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업체가 타 기관에서 부정당제재를 받아서 현재 제재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궁금한 부분은
  • 1.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 2.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보증금률을 원계약과 동일하게 15%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당제재 받은 이후 보증금률로 계약보증금을 증액해서 받아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회신

질의요지

  1.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2.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보증금률을 원계약과 동일하게 15%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당제재를 받은 이후 보증금률로 계약보증금을 증액해서 받아야 하는지

답      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부정당업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동 시행령 제7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낙찰 받아 계약체결하고 시공 중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제재를 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기존에 시공 중인 계약 건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동 시행규칙 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처럼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있는 업체와 변경계약 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계약보증금 차등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