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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5%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
(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7. 7. 2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7. 7. 26> -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0, 2011. 3. 30, 2020. 4. 7>
[제목개정 2009. 12. 30.]
[시행일 : 2020. 10. 8.] 제14조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7.26, 2020.9.29>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판로지원법령」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ㆍ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ㆍ 법적근거
ㆍ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ㆍ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14., 2013. 12. 30., 2014. 5. 22.,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0. 5. 1., 2020. 9. 29., 2020. 12. 8., 2021. 2. 2., 2021. 7. 6., 2023. 1. 3., 2023. 4. 11.>
-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23., 2012. 10. 8., 2013. 3. 23., 2013. 11. 20., 2014. 5. 22.,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6. 9. 29., 2017. 7. 26., 2018. 7. 24., 2019. 6. 25., 2019. 9. 17., 2020. 7. 14.,
2020. 9. 29., 2020. 11. 3., 2020. 12. 8., 2021. 1. 5., 2021. 2. 2., 2021. 12. 16., 2022. 1. 25., 2022. 9. 20., 2023. 1. 3., 2023. 4. 11.>
-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1항 제7호
제8조(수의계약)
-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3.1.25, 2013.11.18, 2014.8.26, 2016.9.12, 2018.7.5>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5.6., 2016.1.12.>
-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7항
*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⑦ 조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0.9.29>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0., 2011. 3. 30., 2020. 4. 7.>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 분리발주
우수제품 홍보
전시회 개최(나라장터 엑스포 등)
각 수요기관에 우수제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공문 발송
우수제품 총람, 카달로그, 팜플렛 제작 및 배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