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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판로지원 개요 이미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의무 구매하여야 함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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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종류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GS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우수제품 구매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2014.5.22, 2015.12.31, 2018.12.4, 2019.9.17, 2020.5.1, 2020.9.29>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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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2018.7.24, 2019.6.25, 2019.9.17, 2020.7.14, 2020.9.29>
    •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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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1항 제7호
제8조(수의계약)
  •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3.1.25, 2013.11.18, 2014.8.26, 2016.9.12, 2018.7.5>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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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
    ㆍ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5.6., 2016.1.12>
    •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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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쇼핑몰에 등재
조달청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우수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7항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⑦ 조달청장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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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 제1항 및 제3항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9. 29>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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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외에 총액계약 요청 가능
ㆍ우수제품이 포함된 시스템 장비 등은 단가계약으로 각각 따로 구매하지 않고 계약목적물 전체를 총액계약으로 구매 가능
※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납품 요구금액의 제한없이 2단계 경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
      (MAS 구매는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2단계 경쟁)
구매책임자 구매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0., 2011. 3. 30.,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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